Q&A 영역
안녕하세요, 빠른 88년 올해 20살된 남자 입니다,
이번에 신검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받은거라서요,,
1급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군대 면제 사유가 되는지좀 봐주세요,ㅠㅠ
일단은 친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이시며,
화랑 무궁화 훈장인가 먼가
그걸 받으셨거든요 ,,
음 대충 네이버에서 보니까 친손자는 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ㅠㅠ
아버지도 장남이시고,
나도 장남인데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때문에 군대 안가신건 아니에요,
..여기서 면제 사유가 안된다면,
생계곤란으로 넘어 가는데요,
우리집 식구가 총 5명이거든요,
누가가 86년 22살이구요, 동생이 95년생 13살이구요
아버지가 60년생 48살이시고
어머니가 64년생 44살이세요,,,,
일단 아버지가 일을 못하셔요,,,
어깨도 안좋으셔서, 뼈 대신에 뭐
쇠인가 먼가 그거를 대신 끼어났꾸요,
간도 안좋으셔서, 혈합도 높으시구요,,,,
엄마는 딱히 아프신곳은 없는데,
엄마 혼자서 일해서는
집세마져 못낼 판국이구요,
누나는 다니던 학교마져 포기하고
학원에서 70만원인가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동생은 이제 13살이구요,,,
재산은 한개도 없고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신용불량자 이며
누나도 200만원 대출 받아서
못갚고 이자만 꼬박 꼬박 내고 있는상태고요,
빛도 많고요,
이러한 경우에 면제 해택 받을수 있나여?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 유공자로서의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전공상으로 인한 유공자의 경우 가족의 1인에 한해 6개월의 공익근무를 한 후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님의 할아버지가 유공자이시면 님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가족의 피부양자 조건(부양비), 가족의 재산,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 조건인 부양비를 계산하려면 가족 구성을 알아야 하는데 가족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입니다.
또한 가족의 나이, 질병정도, 장애 등급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가족 구성 요건을 보면 아버지 만 47세 부양의무자로 피부양자 3인 붕야능력 있음, 어머니 만 43세 부양의무자로서 피부양자 2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 누나 만20세 이상 부양의무자로서 피부양자 2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 동생 만 19세 이하 피부양자 1인, 그리고 님 현역입영 대상자 인데 현재상태로는 가족의 구성으로 볼 때 부양비는 성립이 안됩니다.
부양비 성립 조건은 가족이 피부양자 3인 이상이 되거나 피붕야자는 1인이라도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본인 이외에 없을 경우 입니다.
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부양의무자로서 피부양자 7인을 부양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비해 동생만 피부양자 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됩니다.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없어도 병역감면이 안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시간 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입니다.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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