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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8350원)보다 2.9%(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10일 11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인 1만 원에서 430원 내린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인 8000원에서 185원 올린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노사 양측은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다 근로자 최종안(8880원, 6.4% 인상)과 사용자 최종안(8590원, 2.9% 인상)을 냈고, 최임위는 이를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은 27명의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마무리 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7530원·16.4% 인상)와 올해(8350원·10.9% 인상) 2년 연속 두자릿 수 퍼센트로 올랐지만, 내년 인상률은 결국 한 자릿수 퍼센트로 정해졌다. 1998~1999년(2.7% 인상, 1525원), 2010년(2.75% 인상, 4110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공익위원들이 악화된 고용 사정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10%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도 불가능해졌다.
도움 되셧으면 합니다
2020.0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 건으로 문의하셨군요.
질문자님께서는 1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속되었지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시는군요.
사업장의 사정으로 약속된 시간보다 빠르게 퇴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남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본래 받아야 할 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는 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사업주님께 약속된 6시간을 채운 후 퇴근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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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스누피_062405)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