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3.7월 ~12월 1900만원 하반기
2024 3월 1일 하반기에 대한 근로 장려금 신청 했는데
지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할수 있나요!
신청 할수 있으면 언제 신청 하면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월 하반기분 신청했다면 지난 상반기분 못 받은 금액까지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분을 따로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작년 총 소득에 대해 장려금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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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으로 보이고,
미신청한 23년 상반기분은 올해 정기신고 때(24. 5. 1~)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및 예상수령액 등 정보는 아래글을 참고해 보세요~
2024.03.04.
상반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이미 3월 1일에 하반기를 신청하셨으니 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깜빡 잊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해도 상반기 때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를 신청하든, 하반기를 신청하든, 정기를 신청하든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못해도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하면 상반기 때 못 받은 근로장려금 금액도 100%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깜빡 잊고 놓여서 상반기 근로자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를 신청하지 못했으면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하반기도 신청하지 못하셨으면 정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정기도 신청하지 못하시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가되어 10%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출처: https://roadwind.tistory.com/entry/근로장려금-신청기간-지급일-기준-최대지급액-금액-계산-방법-금액-신청방법-정기-반기-기한-후-신청-총정리 [위탁판매 따라하기:티스토리]
2024.03.04.

2024년 3월 신청분은
2023년 하반기 신청분인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은 날짜가 지난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는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