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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비공개 조회수 4,152 작성일2022.06.0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산정기준 궁금한것좀 여쭤 봅니다.
21년 프리랜서총소득이 2500만원이 나오면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1월부터 적용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게 22년 프리랜서소득이 아예없으면 23년도부터는 소득0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되나요?
해촉증명서를 안떼면 21년기준 소득으로 22년 23년 24년도 다 2500만원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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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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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내역은 2023.11.~2024.1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2021년 귀속분→2022.5.신고→2022.11.~2023.10.까지 적용

-2022년 귀속분→2023.5.신고→2023.11.~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2024.5.신고→2024.11.~2025.10.까지 적용

<참고 - 차기연계소득 조정>

차기연계 예정 소득금액이 인하되어 조정을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5월)를 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 7월 중 서류 제출할 경우 6월분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8월 이후 제출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조정)

※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다르게 확인될 경우 보험료 소급 부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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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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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ql****
시민

안녕하세요. 안후세무법인 신다빈 대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사회점수 - 성별 / 나이

2. 소득점수 -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3. 재산점수 - 재산유형 (부동선 / 자동차 등)

해촉증명서 대행 /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카톡 dabin_159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