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1년 프리랜서총소득이 2500만원이 나오면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1월부터 적용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게 22년 프리랜서소득이 아예없으면 23년도부터는 소득0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되나요?
해촉증명서를 안떼면 21년기준 소득으로 22년 23년 24년도 다 2500만원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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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내역은 2023.11.~2024.1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2021년 귀속분→2022.5.신고→2022.11.~2023.10.까지 적용
-2022년 귀속분→2023.5.신고→2023.11.~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2024.5.신고→2024.11.~2025.10.까지 적용
<참고 - 차기연계소득 조정>
차기연계 예정 소득금액이 인하되어 조정을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5월)를 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 7월 중 서류 제출할 경우 6월분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8월 이후 제출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조정)
※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다르게 확인될 경우 보험료 소급 부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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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후세무법인 신다빈 대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사회점수 - 성별 / 나이
2. 소득점수 -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3. 재산점수 - 재산유형 (부동선 / 자동차 등)
해촉증명서 대행 /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카톡 dabin_159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