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고용보험 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31
작성일2022.01.30
12.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1.1자로 상실신고 완료하였고,
1월분 고지서에 고지된 정산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럼 2월부터는 이분에 대한 추가 정산금이나 환급금이 더이상 발생이 안되는 걸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산된 경우 추가 정산금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2022.01.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