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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31 작성일2022.01.30
12.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1.1자로 상실신고 완료하였고,
1월분 고지서에 고지된 정산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럼 2월부터는 이분에 대한 추가 정산금이나 환급금이 더이상 발생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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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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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산된 경우 추가 정산금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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