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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350이엿는데 220입금됫어요
연금담보대출 공단에서 140받은게있엇데
자동상환된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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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담보대출은 퇴직시 자동상환됩니다. 따라서 예상퇴직금에서 연금담보대출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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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공무원 연금담보대출의 경우, 퇴직 시 상환 여부는 대출 계약서와 공무원 연금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상 퇴직금이 350 만원이었지만, 실제 입금액은 220 만원이었다면, 퇴직금의 차이액을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자동 상환 계획을 설정한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동으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140 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자동 상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환 여부는 대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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