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기초수급자이고 생계급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질문입니다
별열개 조회수 2,578 작성일2022.02.28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58만원받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 장애연금 3급으로 매달 38만원씩 받게 되는데 생계급여에서 깍여서 20만원만 받게 되나요? 장애로 다른소득은 없으며 재산도 원룸보증금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우선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이 둘은 다른거 아시겠죠??

장애연금 <-- 국민연금관할이며 소득산정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관할이며 소득산정 제외

님이 장애연금을 매달 38만원 받게 되신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38만원이 감소가 되십니다. 별도로 못받아요.

ex) 기존 생계급여 58만원 - 장애연금(국민연금관할)38만원 = 20만원 <-- 생계급여로 지급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2022.02.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