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하반기 신청을 해야 나머지 60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까지 근로장려금 내용이 어려워서요 ㅠㅠ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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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작년 9/1-9/15 21년도 상반기 반기신청을 해 12/16일에 나왔으면 이번 3/1-3/15 하반기반기신청과 5/1-5/31정기신청을 둘다 직접 안하고 자동신청되어 지급요건이 되면 나오게 됩니다.
2) 하반기분 지급월:6/15일경으로 7-12월분 하반기 급여가 있어야 나옴
정기분:8월말~9월초로 최종 토탈금액에서 반기분에 받았던 돈 공제후 남은 정산금이 나오게 됩니다
3)그릭ㅎ 상반기때 산정액 100여만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면 상반기1-6월분 상반기소득을 1년치 추정하는 방식때문에 2배로 계산후 나온 산정액이므로 정확한 1년치 소득이 아닙니다.
3)그리고 상반기 100에서 반정도인 40여만원 나왔다면 총재산이 1억4천이상 2억미만으로 1/2만 나오는 것이겠네여.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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