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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비공개 조회수 780 작성일2024.10.14
작은 상가건물을 매매하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총 보유기간은 약18년
(주택으로 7년,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11년)

양도가액 8억 
취득가액 2억6천
필요경비 1천
양도차익은 약 5억3천이라고 했을때 


1.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 양도소득세는 최초 주택이었던것과 상관없이 상가로 적용해서 계산이 되는걸까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총보유기간 18년이 적용이 될까요?


세가지가 결국 비슷한 질문인것 같기도한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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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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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조성운
수호신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1.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포함 134,706,000원입니다.

2.상가롤 적용됩니다.

3.15년 30%적용됩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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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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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생이면 양도세는 근생으로 과세됩니다. 총보유기간이 15

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공제율은 30%적용되므로 위 내용으로 양

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121,460,000원 예상됩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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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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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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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세무사장광석사무소

상가로 보고 15년 보유 30%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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