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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증
wjy7**** 조회수 965 작성일2024.08.06
비즈노에서 사업자 처봣는데 사무실이 현재랑 다른거면 문제가 되나요?
신고를 해서 고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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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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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시민

질문:

비즈노에서 사업자 처봣는데 사무실이 현재랑 다른거면 문제가 되나요?

신고를 해서 고쳐야하는건가요?

답변:

우선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사무소 주소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으므로 비즈노라는 곳에 필요시 정정요청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일 실제 사업장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다르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국세청 홈택스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아래 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⑦의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을 등록정정이라고 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③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④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함) 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⑥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⑦ 임대인, 임대차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입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⑧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⑪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함)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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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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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절대신

해당 사이트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참고용이지요

세무서에 주소등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2024.08.0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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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영웅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사업장위치나 전화번호 등이 다르게 되어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겠지요^^

사업장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명이 아닐까요?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있고요.

비즈노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연락하시어 수정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