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중 업력3년이상인 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한국생산성본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의 선정기준이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메인비즈넷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관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