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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비공개 조회수 413 작성일2024.06.14
현재 일월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고있고29입니다
1유형 신청 가능하다 해서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신청하려하는데
정확히 들고가야하는 신청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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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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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현재 일월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고있고29입니다

1유형 신청 가능하다 해서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신청하려하는데

정확히 들고가야하는 신청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주민등록등본

  4. 가구원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6.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7. 본인 신분증 사본

특히 1유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었던 자"가 신청 대상이므로 , 해당 기간의 근로/사업 소득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야간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나 고용증명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외에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 문의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https://m.site.naver.com/1k4k8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