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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장 상고장 차이가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494
작성일2022.10.07
상소장 상고장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송달받은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이내에 상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는데
판결서서류에 날짜가 9/29이고
등기받은날은 10/5일입니다
몇일까지 제출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송달받은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이내에 상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는데
판결서서류에 날짜가 9/29이고
등기받은날은 10/5일입니다
몇일까지 제출하여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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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등기받은날 기준입니다
10월19일까지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말하고, 상고는 대법원에 불복절차입니다
상소장은 신속하게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서 문자주시면 실질자문 드리겠습니다
2022.10.07.
2번째 답변
2심인 항소심과 3심인 상고심을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10.5일에 받았으면 민법상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므로 6일부터 기산해서 20일까지입니다.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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