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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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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거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기간은 취업을 하신게 아니라면 3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대신합니다.
2025.01.14.

[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일한 유형으로 재참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받아가세요 ~
2024.08.28.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재참여 기간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①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 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업, 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 재참여 가능
②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 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업, 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 재참여 가능
③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 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업, 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후에 재참여 가능
④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축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 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2024.08.06.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두번신청되요?
작년1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하구 직업훈련받구 최근 7월말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끝났는데 제가 받았던 직업훈련이 보니까 저하구 일이 막상맞지두않구 일자리두 잘없구 불안정한 직업이었어서 딴 일자리 많구 안정적인직업으로 직업훈련 받으려구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두번 신청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참여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전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재참여 제한 기간:
- 보통 이전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귀하의 경우 7월 말에 종료되었다면, 2025년 1월 이후에 재참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외 사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참여 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취업 후 비자발적 실직 등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권장 사항:
- 정확한 재참여 가능 시기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참여 전까지 다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대안 검토:
-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직업훈련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재참여 가능 시기와 조건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다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 준비를 계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