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임대인과 갱신관련해서 얘기하던 중
임차인인 제가 ‘1년정도만 더 살고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니
그러면 전세보증금5%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전세계약 갱신할때 특약으로
1. ’계약 중도 해지시에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전세 임대차계약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 기존 집주인이 아파트 매매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임차인이 부담한다
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2.번의 특약입니다
1.번 특약은 관례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고 저도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만
2.번 특약의 경우에까지 즉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고 나가는 경우 까지 세입자인 저희가 매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집주인 말로는 원래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본인이 들어와서 실거주하다가 매도하려고 했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계약갱신 하겠다 대신 저 특약넣자라고 합니다
2번 특약조건이 관례상 일반적인 조건인지
아니면 협상해볼 여지가 있는 조건인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얼토당토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조건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1번 특약은 일반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변경 시 중개수수료 부담:**
*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2번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며, 일반적인 관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협상 가능성 및 대응 방안:**
* 2번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협상을 통해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 만약 임대인이 2번 특약을 고집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방법, 복비는 누가 부담?(최초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 [https://mamomlog.tistory.com/28](https://mamomlog.tistory.com/28)
* **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갈때, 새 임차인 구하고 가야하나 ?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https://www.youtube.com/watch?v=45pXCXgnksg](https://www.youtube.com/watch?v=45pXCXgnksg)
**결론:**
임대인이 제시한 2번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협상을 통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상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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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