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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연금이요.
비공개 조회수 1,309 작성일2024.06.20
국민연금 5년 납부.. 공무원연금 5년 납부면... 합해서 10년인데... 그럼 공무원연금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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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공적연금연계신청하면 기간 이어집니다. 그럼 수령 가능하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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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르크
은하신 열심답변자
사회학 2위, 공무원 16위, 세계사 71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은 모두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년과 공무원연금 5년을 합치면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둘을 합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 공적 연금들을 합쳐도 10년이 안된다면 연금수령은 안되고

일시불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임의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자란 기간만큼 납부하여 10년을 채워서 연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기나긴 노후 대비로는 연금이 필수적입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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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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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안됩니다.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