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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일을 문자로 통보한 날로 해도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날은 계약갱신된 계약의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날이 계약갱신된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일을 문자로 통보한 날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계약임을 명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날짜와 서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원본을 2부 이상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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