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비공개 조회수 236 작성일2024.01.22
신규 전세 계약 2년의 만기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동일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원하고
저는 개인사정으로 올해 이사 계획이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문자 전달한 상황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을 하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계약해지 의사 통보시 3개월 후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서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자로는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정식 계약서는 그 뒤에 작성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 

1. 계약서 작성시 계약체결일을 문자로 통보한 날로 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전시점)
 
2. 특약사항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계약임을 명시할 예정인데
그 외 주의점이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데비루
태양신
40대 이상 #산재휴직 일본, 매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1. 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일을 문자로 통보한 날로 해도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날은 계약갱신된 계약의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날이 계약갱신된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일을 문자로 통보한 날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계약임을 명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날짜와 서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원본을 2부 이상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 많이 있어요

2024.01.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