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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동료가 부모님땅에 골프장이 들어오니 보상금 받으면...
7102**** 조회수 77 작성일2024.07.24
회사동료가 부모님땅에 골프장이 들어오니 보상금 받으면 갚을수있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빌려가면서 부모님이빚이 있다는걸 알고있고 보상금나오면 일부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상대방 부모님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동료는 잠수를 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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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애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창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솔애 변호사입니다.

회사 동료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성립 여부:

  • 합의에 의한 채권: 회사 동료와 돈을 빌려주고받는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 동료는 귀하에게 돈을 갚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채권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에 대한 기대권:

  • 보상금은 채무 변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 동료가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은 채무 변제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될지, 지급된다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 보상금을 받을 경우 변제 책임: 만약 회사 동료가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귀하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3. 돈을 돌려받는 방법:

  • 직접적인 접촉: 회사 동료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채권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 채권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채권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 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https://changselaw.com/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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