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나면 벌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발생얼마쯤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영유아 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별 의미없다고 안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적혀진 기간 안에 검사하시면 무료이고, 그 이외의 기간에 검진을 하신다면 유료(약 1만원)로 검진하시면 됩니다.
2023.05.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린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 자본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유아는 출생 후, 생후 4개월부터 생후 71개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각 차수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가까운 병원(소아과 또는 내과 등)에 방문하시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제공하므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시기를 놓치면
일반검진의 경우 검진기관에 따르 1~3만원대 발생합니다.
2023.05.30.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