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자녀>부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58 작성일2024.06.22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자녀>부모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여 아버님 할머님이 3명이 살고 계시는데

주택소유주가 여자친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상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소유한 집을 아버님께 넘기려고 하는데 여기서 취등록세??? 이런게 들어가나요??? 천만원 이야기 하시던데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자녀>부모님으로 [주담대(새마을금고)+주택소유 이전] 비용이 많이 드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ofi****
지존
금융인

자녀인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여 아버님과 할머님이 거주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 집의 소유권을 아버님께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 소유권 이전

주택 소유권을 여자친구에서 아버님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증여매매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증여

  • 증여세: 부모자식 간 증여의 경우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제한도(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 3.5%입니다.

매매

  • 취득세: 매매로 인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기준 1~3%입니다.

  • 등록세: 등록세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 비용입니다.

예시:

  • 공시가격 5억 원의 집을 증여할 경우:

  • 증여세: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취득세: 3.5%인 1,750만 원

  • 공시가격 5억 원의 집을 매매할 경우:

  • 취득세: 13%인 500만1,500만 원

2.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대출 잔액의 0.5~1.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신규 대출 비용: 새마을금고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경우, 설정비용과 관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시:

  • 대출 잔액 3억 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1%가 적용될 경우: 300만 원

3. 전체 비용 계산

주택 소유권 이전과 대출 갈아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권 이전 (증여):

  • 취득세: 3.5% (공시가격 5억 원 기준 1,750만 원)

  • 증여세: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별도 계산

  1. 대출 갈아타기: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잔액의 1% (잔액 3억 원 기준 300만 원)

  • 신규 대출 설정비용 및 수수료: 대출 금액에 따라 다름

따라서, 주택 소유권 이전과 대출 갈아타기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계산

  1. 주택 소유권 이전 (증여)

  • 취득세: 3.5% x 5억 원 = 1,750만 원

  • 증여세: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별도 계산 (구체적인 금액은 공제한도와 증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대출 갈아타기

  • 중도상환수수료: 1% x 3억 원 = 300만 원

  • 신규 대출 설정비용 및 수수료: 약 100만 원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총 비용 예시

  • 취득세: 1,750만 원

  • 중도상환수수료: 300만 원

  • 신규 대출 설정비용 및 수수료: 약 100만 원

총계: 1,75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2,150만 원

추가 고려사항

  • 증여세: 증여세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지가 확인: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상품 비교: 새마을금고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주택 소유권 이전(증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신규 대출 설정비용을 포함하여 총 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후,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및 추가 도움

  • 세무사 상담: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금융기관 상담: 각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상담하여 최적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세요.

  • 공시지가 조회: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취득세 계산에 반영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과 대출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2024.06.22.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동산담보대출상담사
바람신 열심답변자
부동산담보대출 6위, 매매 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1위 분야에서 활동

네 등기이전비용 취득세는들어갑니다

2024.06.23.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지존

현재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셨고, 그 집에 아버님과 할머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신 상황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주를 여자친구에서 아버님으로 변경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취등록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소유권 이전 : 주택의 소유권을 여자친구에서 아버님으로 이전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의 1%에서 3% 정도이며, 등록세는 취득세의 20%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사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주택 소유권 이전 후, 아버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님의 신용 상태와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와 새로운 대출의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유권을 여자친구에서 아버님으로 이전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하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아버님 명의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신용 상태와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와 새로운 대출 발급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갈아타기 할 은행들의 금리들도 반드시 비교해봐야 하며, 연말정산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 관련 내용으로는 위의 페이지에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자세한 비용과 절차는 세무사와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