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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농이 농지원부 등록을 하려면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를 통해서만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더군요. 임대인이 직접 와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만 돼 있어도 농사 짓고 혜택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던데..
농지원부 등록하지 않고 농업경영체 등록만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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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체만 등록가능
2. 농지원부 vs 농업경영체 등록
가. 농지원부 : 지방자체단체관할[동,읍,면 사무소]
나. 농업경영체등록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지역 사무소[시군단위로 있음] 관활
3. 각기관 담당자 들의 잘 못된 대응 사례
- 간혹 서로 기관에서 "농업경영체"등록하고 와라 ~ or "농지원부" 만들어 와라
이는 모두 잘못된 사례입니다.
결론 : 농지원부 vs 농업경영체 등록은 서로 다른기관에서 관리하는 문서로 상호 연동되거나, 상호 인정하는 문서가
아닙다. 따라서 해당문서가 필요하시면 각각의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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