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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1,015 작성일2021.05.06
안녕하세요?

공무원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8.31 공무원을 퇴직하고 12.31까지 무직으로 공무원연금만 수령하였습니다.
2021.1.1부터 개인회사에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절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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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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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회사 중도퇴직자의 경우 보통중도퇴사하면 퇴사회사에서 다음해 3월까지 간략한 연말정산(카드및 저축, 기부금등 모두빠진상태)을 합니다.

그것이 3월말쯤에 조회됩니다.

보통은 5월중에 신고안내문이 오긴하지만...질문자님은 21년5월종소세신고대상입니다.

소득은 공무원소득+ 연금소득(이중 일부만 세금과 관련있읍니다)...

* 제일쉬운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등록하고 정보제공하면 " 종소세간편조회인가.."뭐라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카드사용내역등 모두 조회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처음엔 이러저리 조금?? 헤매다 보면 알수있읍니다...

홈택스안에서 동영상안내를 한번보시면 좋을듯합니다.

**21년은 22년초에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어서 5월에 이번신고를 참고해서 종소세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선택하지는 마시고 .다른 고수분의 답변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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