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회사 중도퇴직자의 경우 보통중도퇴사하면 퇴사회사에서 다음해 3월까지 간략한 연말정산(카드및 저축, 기부금등 모두빠진상태)을 합니다.
그것이 3월말쯤에 조회됩니다.
보통은 5월중에 신고안내문이 오긴하지만...질문자님은 21년5월종소세신고대상입니다.
소득은 공무원소득+ 연금소득(이중 일부만 세금과 관련있읍니다)...
* 제일쉬운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등록하고 정보제공하면 " 종소세간편조회인가.."뭐라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카드사용내역등 모두 조회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처음엔 이러저리 조금?? 헤매다 보면 알수있읍니다...
홈택스안에서 동영상안내를 한번보시면 좋을듯합니다.
**21년은 22년초에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어서 5월에 이번신고를 참고해서 종소세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선택하지는 마시고 .다른 고수분의 답변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2021.05.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