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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무료법률상담 원룸 묵시적갱신에 대한 재계약날짜,보증금,관리비 인상
lub38317 조회수 911 작성일2021.02.07
원룸 최초 계약은 2016년 8월 2일

이후 2018년 2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후
계약성 작성 없이 쭈욱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이 바뀌고
처음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혹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냐고 문의했을때 그대로 인계되는 것이기때문에 그럴필요 없다라고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20년 12월 14일 연락이 와서
재계약 기간이 지나버려 이번은 지나가겟지만
다음 재계약때부터는 관리비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계약이 2월이라서 2월부터 관리비 부과를 하시겠다하여 처음 통화때 기준이면 21년2월이 아닌 22년 2월이 아니냐라고 햇더니 죄송하다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고
문자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월세 입금날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야기가 다된 부분인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라고 물으니 계약서를 보고얘기하겠다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연락와서는 1년 미만의 계약은 없으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최초계약이 2월이기때문에 2월이재계약 기간이 맞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계약 만료 일이 18년 12월 1일이기때문에 자동갱신도 12월 2일부터가 맞는게 아니냐 얘기를 드렸더니

보증금도 200을 올ㄹㅕ달라고 하시고 보증금도 5만원받을거고

원래 첫 입주때(전건물주와계약당) 월세 50만원이였는데
나중에 공용전기가 저희 세대와 같이 부과 되는 것을 알고
조율후 48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혼자 사는데도 과금되어 4-5만원은 기본으로 납부를 하고
여름에는 16만원 을 낸적도 있어서
20년 12월 14일 전화왔을당시 (이때도 계약 갱신이지난 것으로 알고 전화하심)
이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음계약때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는데

이번 일로
그 2만원 조율했던것도 그대로 부담하고
그럼 건물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주시라고 말씀드리니
그럴수없으니 그렇게 알라 보증금도 올려주고 공용전기요금도 제가 부담하고 관리비도 별도 오만원으로 올린것으로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네요 부동산측에도 물어보니
자기들한테는 그런말하지말라고 해줄수있는건 계약서 써주는거밖에 없다 라고 하시네요 집주인이랑 상의하고 서류만 쓰러오면 된다라고 하시고 집주인은 통보하시는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이 아닌지 이 조건을 제가 다 맞춰주는게 법률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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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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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권형필 입니다.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의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그대로 단기를 주장하거나 2년의 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비추어서 2년으로 주장하시게 되면, 2018년 2월 2일~2020년 2월 1일까지 계약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2020년 2월 2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계약이 존속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면 현재의 계약 조건대로 2022년 2월 1일까지는 계약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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