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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암수술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경정청구
21년 10월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증명서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모르고
22년 1월 연말정산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연말정산때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궁금한점은
1.이번에 장애인증명서 서류를 제출할때 장애기간이 21년도 부터 기재 되어있다면 자동으로 21년도꺼에 소득공제가 되나요? 아님 제가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또 제가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신청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2.작년연말정산시 십만원좀넘게 환급받았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경정청구를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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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tlqw****
작성일2023.01.11 조회수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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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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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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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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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면...

1.이번에 장애인증명서 서류를 제출할때 장애기간이 21년도 부터 기재 되어있다면

자동으로 21년도꺼에 소득공제가 되나요?

=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님 제가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 2021년 귀속은 님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 제가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신청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 2021년 귀속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이 2022년 5월 31일입니다.

그러므로 5년 이내(2027년 5월 31일까지)에 청구하시면 되고,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곧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하신 후, 2021년 귀속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PDF 또는 JPG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작년연말정산시 십만원좀넘게 환급받았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경정청구를 신청해도 될까요?

= 회사에서 발급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1쪽 하단

<결정세액>란을 살펴보시고 해당 란에 금액이 기재돼 있다면

무조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님이 납부한 세금이 있다는 뜻이 되고,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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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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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63%최근답변 2024.04.12.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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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도도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이번에 내시면 되지만 21년 못 받은건 경정청구를 직접 국세청에 하셔야 합니다.

2.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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