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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h서울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 초과소득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808 작성일2022.04.21
서울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 12월 30일 공고를 신청하였고 서류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3인가구 초과소득이 되었다는 등기를 받았고 이를 소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2021년 2월 이후로 근로소득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인 상태이지만 제가 알기론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알고 있어서 소득을 책정할 때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 3인가구 평균 소득이 6,240,520 미만이여야한다는 내용이고 저의 경우 3인가구 소득이 6,253,587로 책정 되었습니다. 

13,067원이 초과 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상 서론이였고 질문드릴 내용 적겠습니다.

1. 본인의 상시 근로소득이 525,000원이 측정 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측정 된 것일까요? 1년이 넘게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근로학생으로 근무하고 받고있는 장학금이 소득으로도 잡히나요?

2.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자격득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3. 2번의 제출 서류가 맞다면 관할세무서 어디과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부의 경우 소득이 약 400만원으로 잡혔는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소득이 매달 다르고 가장 높은 달이 400만원이고 일을 못한 달도 많으며 평균 200~300만원 입니다.

5. 4의 경우 소득이 잘못 측정되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내일 아침에 서울주택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결할 예정이지만 아시는 부분은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소득이 50만원이 초과하면 할말이 없는데 13000원이라뇨...

모르시는 내용은 패스하셔도 되니깐 관련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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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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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물신
언론/방송인 분양, 청약 62위, 전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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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으로 잡힙니다.

2. 현재 소득이 없다면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으로 해당 공고문에 첨부자료 있습니다. 프린터해서 작성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한 금액이 다른경우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세무서 수정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 입증자료)

현재 일용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명시된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게 됩니다.

* 그 이외에 [주거문제]에 관한 질문은 [오픈 카톡방]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답변 채택에 따른 [해피빈] 콩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데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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