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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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으로 잡힙니다.
2. 현재 소득이 없다면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으로 해당 공고문에 첨부자료 있습니다. 프린터해서 작성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한 금액이 다른경우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세무서 수정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 입증자료)
현재 일용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명시된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게 됩니다.
* 그 이외에 [주거문제]에 관한 질문은 [오픈 카톡방]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답변 채택에 따른 [해피빈] 콩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데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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