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부업체 금감원 신고
2021년 대한채권관리대부에서 지급명령 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 제출하여고 소멸시효 인정 받아서 원고패로 1심에서 승소 원고측에서 다시 재심재판 신청 이의신청하여고 재판 도중에 원고측에서 소취하서 제출하여고 끝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또 다시 같은 사건으로 지급명령 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금감원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 금감원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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