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상당히 내기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실업중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국민연금은 제가 실직이되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할때도
계속 부과가 되는거 같은데 왜 그런지...
건강보험이야 반드시 들 이유가 있지만-최소한의 생존권으로-
국민연금은 정말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2)국민건강보험은 다른 사건강보험의 적용질병이나 상해,등에 비해 완전보장을
해주나요?그러니까 사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모든질병과 상해,사고까지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해줍니까?
3)국민연금이 일시 체납되었다고 통보하면 과태료를 줄여주나요?
다 강제보험이라 들었는데... 국민보험의 홍보가 참 부족하다고 이번에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일반 근로자들은 몰라서 피해를 입는경우가 있고요,,,
세금과 보험료만 또 올라가고....아 대한민국!!!!!!!!!
정말 몰르면 당한다는거 오늘 느껴서 다른 사회초년생이나 잘 모르는 지식인들을 위해
잘 아시는 분만 상세히 설명과 부연을 해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실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연금법 제 77조 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에 따르면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중인
경우 납부 예외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연금 보험료는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때 추납해서
내면 해당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예외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예외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상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소득이 있고 배우자에게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부예외신청이 아니라 적용제외 되어 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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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자세한건요 잘 모르겠지만요 ;
만약 실업중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해당고지서를 보냅니다.
아마 미납되었다는 내용이겠지요
저같은 경우는 그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실업중이라 돈을 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께서
중지시킬 수 있는 고지서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그대로 (돈을 못내는 이유 등)
작성해서 해당주소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어느 칸에 작성해야하는지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다른건 저도 잘 몰라서 죄송하구요...
참 그리고 1년후면 다시 중지신청해야하더라구요.. ;;
2006.02.10.
국민연금은 단계별로 사업장가입이 확대되어 2006 1.1일 부터는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모든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부담은 매월 근로자 임금에서 기여금(4.5%)을 원천공제하고 나머지4.5%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지요.....님 처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1월 이상 또는 월80시간 이상 고용될 시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되구요.....
현 대한민국사회는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하락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각 개인들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개인-가족 그리고 국가적인 손해도 많많지 않구요.....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고 또한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동체사회의 사회적 연대감 고취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본재적 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개인적인 기여(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후생활의 보장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를 함양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