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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월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입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음식점, PC방, 미용실, 독서실, 마트 등은
③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집합 제한 업종
-100만원 추가지원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3차재난지원금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3차재난지원금 총정리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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