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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비공개 조회수 4,618 작성일2020.06.22
제가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등본상에 등록된 모든 가족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부모님 2분 형제 4명해서 총 6인인데요 아버지께서 저와 형제1명 어머니 이렇게 4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고 나머지 형제 2명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아버지를 대표로 1부만 발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2명의 형제는 각각 발급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형제 1명이 연락두절이라 발급받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나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는 형제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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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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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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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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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른 가족분의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지사 직접 방문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하나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대리인 신청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신청 (사회보험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직접 출력 및 팩스전송 가능

2. 모바일앱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검색 설치

→ 제증명 팩스 → 보험료 납부확인서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팩스전송

3. 방문신청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장소는 정부24(www.gov.kr) →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전화신청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본인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전송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개인의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