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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83 작성일2024.02.21
저희 학원에서 4대보험 연말정산을 베스트세무법인에 올해 업체바꿔서 처음 맡기는데요 

저는 작년 1월말에 이 학원 입사해서 올해  이 학원에서 처음 4대보험 해보는데 법인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한번도 이런걸 내본적이 없어서 궁금해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18년도부터 현재 집 자가 소유하고 자동차는 3년 됐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 학원에서도 홈텍스간소화 자료만 다운받아서 냈지 다른건 요구하신적이 없는데 

여기 베스트세무법인에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차입시기, 취득당시기준시가, 주택규모

위에거가 필요하다가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이런걸 한번도 낸적이 없다. 저 것들을 어디서 알아보는지도 모르겠다 하니 집계약서에 있답니다 

법인으로 와서 보여 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럴거면 왜 법인에 맡기냐. 그런걸 알아보시는게 거기 업무지 않냐하니 자기네는 못알아본다고 하면서 안가져오시면 홈택스 제출한거로만 하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걸리면 가산세 낼수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구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고 주변에서도 회사에서 4대보험 연말정산하는데 집계약서 들고 법인 가야한다는 얘기 들어본적도 없는데 황당해서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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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하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득공제 혜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포함

  • 위 조건과 한도액은 2015.1.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구비 서류

  •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②주민등록표등본,

  •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이렇게 우너론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에는 단지 이를 생략한 것이지 원칙으로 구비가 필요합니다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