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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유족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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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77
작성일2016.03.31
저희아버지가 2003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 국가 유공자7급 받으셨습니다.
7급사유로 고엽제 피해로 받으셨고 사망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가지고 계시고아버지께서 당시 급수가 너무 낮아 보훈청에 재신청중 사망하였고,재신청중 사망이라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지금까지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이경우 소송이나 재판으로 갔을때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7급사유로 고엽제 피해로 받으셨고 사망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가지고 계시고아버지께서 당시 급수가 너무 낮아 보훈청에 재신청중 사망하였고,재신청중 사망이라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지금까지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이경우 소송이나 재판으로 갔을때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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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상이등급 7급의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시에만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사망은 유족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예로 아버님이 간암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상이등급 7급을 받으셨는데 간암으로 사망하셨다면
비상이로 인한 사망이기에 어머님에게 승계되는 연금이 없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아버님의 상이등급이 상향된다면 아머님이 승계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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