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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2. 2개 모두 퇴사 전 근로자가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은 주택구입 등 5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어느 것이나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확정급여형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확정급여형이 계산방식은 퇴직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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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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