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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유급휴가)
na**** 조회수 6,046 작성일2022.03.14
안녕하세요.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관련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정책이 워낙 자주 바뀌고 세부내역은 확인이 좀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6인가족이 함께 거주중인데 5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중에 있습니다.
확진자5명중 임금근로자는 1명이며 나머지1면은 전업주부, 3명은 초등학생입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임금근로자1인만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생활지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 확진자5명으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1인7일(244,370원)*5명=1,221,850으로 신청되고
유급휴가지원금으로 신청시 임금근로자1인*1일73,000원 7일=511,000원만으로 신청되나요?
유급휴가지원금은 1인511,000원*5명.. 이렇게 신청은 안되는게 맞는거겠죠?
확진자가 많으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유리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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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 답변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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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지식 답변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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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받으실 수 있다면 근로자는 유급휴가 받는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더 이득입니다.

나머지 4분은 격리 지원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면 될 것 같구요.

4인 1일 기준 93,200원이니, 7일 격리 하셨다면 약 65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원금 금액, 신청시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는 데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기준 총정리(+후기 서류)

http://m.site.naver.com/0VjYp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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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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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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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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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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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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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그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출처]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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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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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wk****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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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급휴가는 1인 1일 73,000원이 최대로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5인 7일로 신청하게 되면, 1인 7일*5가 되는게 아니라 5인가구의 7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구요.

5인가구 7일로 계산하면 77만원입니다.

만약 릴레이 확진이시라면 5인 7일이 아니라 격리가 가장 빠른분부터 가장 마지막 해제일까지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그럼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급휴가가 가능하신 질문자님만 유급휴가 진행하시고, 나머지 4명은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4인가구 7일이라고 보면 65만원정도 됩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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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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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물신

확진자가 많으면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생활지원금보다 유급휴가가 더 이득이기 때문에 유급휴가 가능한 분은 유급휴가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생활지원금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거지,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http://m.site.naver.com/0VzKF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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