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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pres**** 조회수 12,141 작성일2024.01.03
30여년간 직장생활후 퇴직하고 20여일이 지난뒤 갑자기 일자리가 생겨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재취업한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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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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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에 이미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 중 수급일수의 절반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재취업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이므로 아예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없었다면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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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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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마음
시민

다음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만일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하시면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65세 이후 퇴직하시고 다시 취업하셨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