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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제자매 유산상속
비공개 조회수 390 작성일2021.06.04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장남인 저희 아버지에게 집을 물려주셨습니다. 집을 물려주신건 1985년도이고 할머니는 2012년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형제들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형제들도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집을 물려주신걸 아십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집을 물려주신지 3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삼촌과 고모에게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즉, 2022년 10월 전까지는 삼촌과 고모가 재산분할 신청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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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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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변호사 열심답변자
문경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장남인 아버지에게 집을 물려주었는데(법적인 의미에서 증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고모와 삼촌이 전혀 상속을 받은 것이 없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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