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만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아니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및 지원유형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08.21.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천만원, 영업제한은 19년이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백만원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4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7일부터 신속지급 1차 신청,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버팀목플러스자금(4차) 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되거나 21년 3월에 개업한 경우 2차 신속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장기/단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는 페센티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받은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 최대 400만원 지원
8.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1차 대상자구요
만약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
관련 안내 하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출처]
2021.08.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쇼핑몰 하는사람도 받을수있을까요? 매출이 줄기는했는데 신청해보니 1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는 아닌것같아서요
5차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및 16개 경영위기 업종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은 8월 1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 또는 20년 하반기 또는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액
- 집합금지업종 300~20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900만원
- 경영위기업종 60% 이상 감소 200~400만원
- 경영위기업종 40~60% 감소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20~40% 감소 100~250만원
- 경영위기업종 10~20% 감소 5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8월부터 받게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8.19.
필요한 답변 준비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에 1번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인 경우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영업제한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경영위기업종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고 각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또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경영위기업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에 있던 사업체는 아니지만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되어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속하게 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월 이후에 사업체를 개설한 경우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8월 30일 부터 2차 신속지급을 홈페이지(https://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08.19.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