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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수당 에대해 문의해 주셨네요.
2023최저시급=9,620원
2023최저일당=76.960원(8시간기준)
2023최저주급=461,760원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이 됩니다.
2023최저월급= 2,010,580원 (주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포함)이되며
최저연봉 = 24,126,960원입니다.
이는 최저월급에 단순히12개월을 곱한 금액이므로 실제 상여금이나, 기타 비용에 따라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때 월급
209시간(월 근로시간) * 9,620원= 2,010,580원
주휴수당을 뺀 월급
- 174시간(월 근로시간) * 9,620원= 1,673,880원
2023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실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시) 1일3시간 주6일 카페에서 알바 할 경우 주휴 포함 시급 18시간 곱하기 11,544원 이상이여야함
자세한 계산은 알바몬 알바천국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하우머치 앱을 이용하세요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youthlabor@kyci.or.kr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분위기메이커 2302160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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