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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비공개 조회수 3,038 작성일2022.07.21
안녕하세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은 해당있음(취업 제한 대상자)와 해당 없음으로 회보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학으로 기간제 연구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후 3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1. 이때 해당 없음으로 회보되나요? 어떤 글에서는 10년까지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교육공무원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2. 교수가 아닌 국립대학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엔 가능한 것인가요?

글마다 말이 달라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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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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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벌금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조회에서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회신됩니다.

2.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계약직공무원 포함)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반대 해석상 3년이 지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기재된 ‘교수가 아닌 국립대학의 계약직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면 임용될 수 없고,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면 3년이 지난 후에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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