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곧 이사할곳 집이 2억5800만원 인데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고, 갈예정이고요
가지고있는 재산이 1천만원 미만 입니다.
디딤돌대출 80%를 받고 들어갈건데요
청주시 이고요
차상위계층 유지가 될까요?
4인가족
아내만 220정도 벌고
저는 실업급여 중입니다.
자녀는 중2 , 35개월 둘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재산액이 1천만원 미만.. 그리고 2억 8천만원으로 매입한 금액의 80%가 대출로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액이나 공시액이나 거의 비슷하므로 재산이 거의 안잡힐겁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인해 차상위에 영향을 받으시진 않습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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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50%는 약 235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월 소득이 220만원이고,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차상위계층의 선정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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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