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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청구
비공개 조회수 6,410 작성일2022.12.21
저는 매달 4대보험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12월 5일부터 새 직장으로 이직하였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더라고요...

12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아서 이번달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4일 정도 공백기간 때문에 12월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건가요?

공백기간 며칠 때문에 원래 회사에서 납부해주던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한다니 조금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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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에 입사한 경우 당월부터 직장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12월 5일부터 새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그 달의 첫날(12월 1일)이후 건강보험 취득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는 1월 보험료부터 부과됩니다.

참고로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요건)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만약, 피부양자 등재요건을 미충족하여 등재 불가 한 경우,

지역보험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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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월별부과이기에

12/1~12/4동안 다른 가족분의 피부양자나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지급도 소급하여 등록가능

12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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