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하면 초단기간근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바 두 군데서 하고 고용보험은 한 쪽만 들어가 있으면
들어간 쪽 시간만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1주에 A=12시간 B=14시간(고용보험 가입)에서
B만 고용보험 가입이면 14시간만 인정되서 초단기간 근로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용보험은 한 쪽에서만 떼어도
근무한 두 곳 다 시간이 인정되서
1주에 26시간 근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낸 쪽만 근무시간 인정 된다면
고용보험은 두 군데서 가입할 수 있나요?
*A는 3.3만 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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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급여가 높은 곳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근무한 곳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한 곳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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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노무사드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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