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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장학금
비공개 조회수 1,082 작성일2022.03.29
제가 입학할때 전액장학금을 보훈처에서 지급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지서에 온 내용으로 보면
보훈에서 준 장학금을 받고난 후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니 전액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중수혜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2차 국장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글도 보아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차를 신청했을때 합격을 받았지만 보훈장학금을 못 받을까봐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보훈처에서 거절을 했더라고요.

지금 2차 신청은 1차에 해서 기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신청이 되긴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국가장학금2차 신청이 기신청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학기 또한 보훈처에서 받는다면 국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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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전액 지원이 확인된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 법령에 따라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보훈처를 통해 확인한 교육지원 대상자 명단을 대학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를 일괄 '대학거절'처리하며, 이후 대학에서 추가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대학거절 처리를 진행합니다.

본인 부담액 발생분에 대해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훈처 거절 사유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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