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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jh**** 조회수 3,236 작성일2017.03.02

A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B업체 직원의 건설기계 조작 실수로 사망하였습니다

A업체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업체로부터 구상권을 행사중입니다


관련법령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50에 해당하는 금액


질문드리고자 하는 점은


1.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제3자로부터 구상하여 받은 경우 A사업주가 보험급여금액의 10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B업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복지 공단이 청구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액을 구상한다면  A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징수는 중복청구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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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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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7위, 근로기준, 산업 안전, 재해 1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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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로 '구상권의 예외' 문제와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미가입 상태로 '보험급여 징수'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2. 우선 구상권의 예외에 관하여, 질문에 언급된 87조 예외규정의 후단 부분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공간(동일 위험)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활하여 행하던 중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된 경우 구상권 행사의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87조의 예외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A B 사업장 모두 보험가입자 여야 하지만,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미가입상태도 '보험가입자'의 의미에 포함되므로 87조의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 A가 미가입상태 였다는 점이 구상권의 예외의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미가입 상태였기 때문에 구상권이 발생되는것은 맞지 않고 다른 요건, 즉 가해행위가 사적행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업무 성격상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활하여 각각 행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다른 이유 등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것은 정당합니다.

2. 보험급여 징수에 관하여, A가 산재보험 미가입 중에 A소속 근로자의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50%의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정당합니다.

이때 질문의 내용 
"1.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제3자로부터 구상하여 받은 경우 A사업주가 보험급여금액의 10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 가해행위로 B에 구상금을 청구하고, A사업장에게도 미가입에 따른 50%을 징수하게 되면,결과적으로 공단이 이중으로 징수하는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구상권의 취지와 미가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의 취지는 각각 다른것으로 공단은 각각의 사유가 발생될때 법이 정한 목적에 따라 각각 징수 할 수있으며 설령 이로 인해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게 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B업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복지 공단이 청구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액을 구상한다면  A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징수는 중복청구가 아닌지요? 


B 업체에 직접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사가 있어 B 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사가 배상하더라도 앞선 답변처럼 A가 미가입재해 였다면 A에게 발생하는 "보험급여 징수(50%)" 는 변함 없으며, 이를 중복청구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상권은 가해자의 책임이 부당하게 면책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구상권을 통해 보험재정의 건실성을 도모함에 있고,  


50%의 급여징수 취지는 사고가 제3자의 책임에 의해 발생했는지 불문하고 사고 당시 보험성립신고를 게을리한(미가입) 사업주에게 50%의 보험급여를 징수함으로써 보험성립신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구상금을 회수했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해 급여징수는 구상금과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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