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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일용근로자관련문의,,
달콩 조회수 566 작성일2024.09.19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를 1년정도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사업자 가입신고안내]라는 우편이왔는데, 일용근로자확인대상에 저희알바2명이 있더라구요,
저희 카페 알바는 총4명인데 4명다 오픈부터 근무해서 1년이 넘었습니다. 명단엔 가장 근무시간이 긴 2명만 3월/5월/6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건설현장일용직연금관련해서는 글이 많은데 일반일용직관련해선 글이 많지않아서 여쭤봅니다ㅠ!

1. 왜 2명만 명단에있고 나머지 2명은 명단에없는지,,
(근무일수는 4명다 8-10일사이/시간은 50-55h)
2. 4월은 왜 빠져있는지,,
3.근무한지1년째인데 왜 이제야 우편이왔는지
4. 가입을시키면 제가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5. 다른 글들에 노무비명세라는걸 제출하면 안해도된다는데 저같은경우도 포함이되는지,,
6. 알바가 가입을 거부할수도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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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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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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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동행
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신경과 60위, 운동다이어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왜 2명만 명단에 있고 나머지 2명은 없는지: 국민연금 공단에서 일용근로자를 선정할 때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근무 일수, 급여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긴 2명만 명단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4월은 왜 빠져있는지: 4월의 근무 기록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4월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근무일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왜 이제야 우편이 왔는지: 국민연금 가입신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시점에 대한 검토 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우편이 온 것은 해당 기간에 대한 검토 결과일 수 있습니다.

4. 가입 시 내야 하는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알바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바의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노무비명세 제출 여부: 일반적으로 노무비명세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공단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알바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거부 시,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9.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 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에 해당한다면 보험료의 80%(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 왜 2명만 명단에있고 나머지 2명은 명단에없는지,,

(근무일수는 4명다 8-10일사이/시간은 50-55h)

정확한 내용은 조회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만, 일용근로자 가입신고 안내는 월 근무일이 8일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이거나 220만원 이상인 대상에게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명은 신고내역상 해당조건에 부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4월은 왜 빠져있는지,,

1번답변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내를 하지 않기에 4월은 8일미만이거나 60시간미만으로 신고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3.근무한지1년째인데 왜 이제야 우편이왔는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입수되는 시기가 6개월후에 입수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4. 가입을시키면 제가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근로자의 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이며, 4.5%는 근로자에게 받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여 납부해야합니다.

5. 다른 글들에 노무비명세라는걸 제출하면 안해도된다는데 저같은경우도 포함이되는지,,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해도 가입대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입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6. 알바가 가입을 거부할수도있는지,,

→ 알바가 거부하더라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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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