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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대상
비공개 조회수 3,719 작성일2017.08.17

육아휴직후 복직하였는데


같은사업장인데 복직후 5개월후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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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
고수

안녕하세요.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이보경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02-852-0102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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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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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주만 변경되엇을 뿐,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4대보험관리번호는 이전과 동일하다면

질문자님의 복직 후로서,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지급받을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한 점에, 해결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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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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