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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관련하여 늘 간소화 자료만 제출했던 것 같은데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려하니
신용카드 세액공제 부분에서 제출 서류가
연말정산 간소화/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현금영수증
이렇게 기재되어있어서요. 이걸 다 준비해야하는건지
본인 외 가족등까지
공제시에만 적용되는건지 너무 궁굼해서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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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 / 콘텐츠이용료 / 신용카드 카드론 / 현금서비스 전문 상담원 머니24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2.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3.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
4. 현금영수증
이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족 등 본인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구원이 있다면 해당 가구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와 현금영수증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구원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모두의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외에 가족 등 다른 가구원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가구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와 현금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 국가와 귀하의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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