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아직 30세가 넘지 않았고 백수여서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는데요
예전에 차상위계층일때 청년월세, 국민취업 1유형이 선정되어서 수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면서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신청해 제 몫까지 받고 계시는데요,(연락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제가 생계급여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공부중이라 취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그리고 국민 취업1유형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90얼마 이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외에 청년월세, 국민취업제도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대이고 공부 중이며,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생계급여 수급 자격:
* 만 30세 미만이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어 별도 가구로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생계급여 수급:
* 현재 부모님이 님의 몫까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님께서 별도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입증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양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소득 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부모님과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료,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동사무소의 불이익 관련 안내:
*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 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님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았다면, 취업 준비 또는 학업 등을 사유로 자활 활동 참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가구로 인정받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지 및 생계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는 부모님과 별개로 신청 가능하며, 자활 활동 참여 면제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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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