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전기자전거 타다가 주차된 오토바이 박았어요
비공개 조회수 1,857 작성일2024.10.17
아침에 등교하는데 전기자전거(쏘카일레클) 타고 가다가 버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횡단보도에 차 안오는거 확인하고 빨간불 그냥 지나갔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인도 다시 올라가다가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 자전거 주차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뒷부분과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지는거 보고 타던 전기자전거는 바로 이용종료하고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역부족이더라구요. 근데 학교도 가야해서 오토바이에 죄송하다고 인사 한 번 하고 바로 뛰어서 학교 가는 버스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토바이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아직 학생이라서 돈도 없어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임동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아이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박은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현장 기록 및 정보 확인

  •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 오토바이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변 CCTV나 목격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근처라면 CCTV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보험 확인

  • 전기자전거 서비스(쏘카일레클)에서 사고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전기자전거 서비스에는 사고 시 책임보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이 경우 보험 적용 범위와 조건을 확인한 뒤, 보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사실 신고

  • 사고 후 곧바로 인사도 드리지 않고 떠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 연락을 시도할 경우, 즉시 연락을 주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를 일으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 및 보상

  • 오토바이 주인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나 기타 손해에 대해 청구하면,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만약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피해자와 상의하여 분할 지급이나 교환 서비스를 통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신고

  •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경찰 신고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오토바이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주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학교와 상황 설명

  • 학교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2024.10.1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