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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체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
비공개 조회수 13,931 작성일2011.05.19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작년 원도급공사 3건에대한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했습니다.

올해 확정/개산 보험료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일괄하청을 줘서 공사를 했구요 세금계산서발급하고 그 현장으로 노임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외주가공비 149,707,320 /외주공사비 26,221,869  로 잡혀있습니다.

신고를 얼마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찾습니다. ㅜ.ㅜ

(내공 50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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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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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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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o****
초수

 

우선은 건설업체는 보험료신고서가 두장이실겁니다.

그런데요..

보험료 신고기간은 끝난걸로 알고있는데...좀 늦으셨나봅니다..

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사(각급사무소)는 손익계산서상의 급여(또는임금)+상여로 임금총액 작성하시면되구요

일괄(각 건설명)이 문제인데요

 

우선 가장확실한 방법은 현장별(공사별)로 원가명세서가 있으시면

각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에서 원도급공사만 추려내셔서 잡급(또는 임금)과 상여금 더하시고

외주공사비나 외주비에 32%(하도급노무비율입니다.)를 곱하시면 외주임금이 됩니다.

 

※ 외주공사비는 자재와 임금이 합하여진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합치시면 건설쪽 임금총액이 되겠습니다.

단, 하도급공사중 사업주승인을 받은 공사가 있으시다면

그 공사도 추가로 임금총액에 합산하셔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중 승인받으신부분만

합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현장별로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는경우

전체공사가 다 합쳐져 있으실 겁니다. (원도급+하도급)

원도급공사는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지만

하도급공사의 경우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사원가명세서의 금액을 다 쓰시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경우 1년중 공사를 얼마나 진행하셨는지 알수 없지만

회사자체적으로 현장별로 임금자료가 있으시면 그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사들만 추려서 임금총액을 작성하시면되구요

만약 그런자료도 없으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난처해 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경우는 원도급공사비율로 계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율이라는것은 우리가 공사10개를하였고 그중에 원도급공사가 50%라고 가정합니다.

공사금액이 전체(10개)공사금액이 10억원이고 그중 원도급공사금액이 5억원이면

공사원가 명세서 상의 잡급에서 50%

외주비에서 50%곱한금액(비율)에 32%(노무비율)를 곱한금액만 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 비율은 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공단에 신고된 모든공사가 실적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원도급/하도급 구분도 확실하셔야 하구요

 

또한

외주가공비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외주가공비는 공사성이 없기때문에 보험료 신고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사성의 항목이 외주가공비에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니

계정별원장을 열어보시고 기장이 잘못된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외주공사비와 합하셔서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

이해안가시는 부분은 쪽지 남겨주십시요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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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ade****
영웅

본사(각급사무소)는 손익계산서상의 급여(또는임금)+상여로 임금총액 작성하시면되구요

일괄(각 건설명)이 문제인데요

우선 가장확실한 방법은 현장별(공사별)로 원가명세서가 있으시면

각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에서 원도급공사만 추려내셔서 잡급(또는 임금)과 상여금 더하시고

외주공사비나 외주비에 32%(하도급노무비율입니다.)를 곱하시면 외주임금이 됩니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