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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남사기변호사님 부동산전세사기 당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841 작성일2023.07.28

2억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했고 계약종료하려고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집주인 연락을 안받아서 보니깐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제 돈 날아가면 안되거든요?

어떻게 전세보증금 찾을 방법 없을까요?

성남사기변호사님 부동산전세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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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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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집주인에게 귀하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나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에서 경매 일정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많은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질문자님에 상황에 맞춰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 24시간 전국 상담 가능

✅ 하단의 프로필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1661 - 2661 유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09.21.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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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선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허지선 입니다.

✔️ 상시 상담 가능한 성남사기변호사

✔️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전세의 경우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경매 배당절차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심이 좋으며, 추후 형사고소, 채권추심/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전세사기 수법은 사안마다 다르고, 수년 동안 형태가 진화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길 원하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민사부터 형사까지 원스톱 맞춤 조력

⬇️ 부동산전세사기 피해, 최적의 대응으로

2024.10.1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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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권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률사무소가연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돈받을당시기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24.07.21.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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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선준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상담문의 >> 번호 확인

오피스텔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성남부동산변호사와 전세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보증금 지급 내역과 조건을 확인하셔야 하겠는데요.

또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전부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보셔야 하며 배당 금액 및 순위도 확인하여 손해를 최소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회수의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형사 및 민사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대응

✨성남, 하남, 용인, 수원, 판교 등 어디든 조력 가능

✨주말 및 공휴일에도 괜찮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024.07.10.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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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파트원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섭 입니다.

​본 내용을 보았을 때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신데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불안한 마음에 전세사기라고 단정 짓기엔 어려움 있습니다.

허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집주인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기망행위) 사기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 앞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무혐의로 처분 받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고소장 제출, 민사 소송,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전문 변호사와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분사무소 직통 상담 031-895-6327

**긴급상담 010-6322-4899(24시간 상담)

**법무법인 파트원 수원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박영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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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